인증가능 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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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가능 품목

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
일반생활용품 의류 반려동물 의류 및 일반 섬유제품 B-01
침구 매트, 방석, 하우스(섬유제품, 합성수지제) B-02
가방 이동식 가방, 슬링백, 드라이하우스 B-03
외출용품 리드줄, 하네스 B-04
놀이용품 인형, 장난감(섬유제품, 합성수지제) B-05
식기 식기, 물평 및 기타 용기(합성수지제, 금속류) B-06
위생용품 배변패드, 기저귀, 고양이용 모래 B-07
소품 기타 제품(브러쉬, 면봉 등) B-08
건축자재 도료 페인트 D-01
기타 기타 기타 분류안된 제품 E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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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PS인증 제외 대상품목
1. 동물용의약품, 동물용의약외품
2. 모든 액체 및 세정제(탈취제, 샴푸, 물티슈 등)
3. 사료, 간식 등 먹거리
4. 전자기기
5. 기타 PS인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

품목별 시험항목 및 기준 적용 현황

구분 품목 시험항목 및 기준 적용
일반생활용품 배변패드, 기저귀, 고양이용 모래 배변패드, 기저귀 : 위생용품관리법 기준 및 항목 준용 고양이 모래 : 어린이 활동 공간 관련 시험기준 준용
그 외 반려동물제품 별도의 법적근거나 제시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사용하는 생활용품 대상 시험항목과 기준을 준용함. 단, 섬유류 및 가방류 등의 텍스타일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 가정용섬유제품의 유해물질관련 항목을 인용함.
건축자재 도료(페인트) 어린이제공 공통안전기준 및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준용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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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※ 상기 항목 중 법정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• ※ 단, 해당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검사기관 성적서 제출 시, 품목별 중복된 시험 항목은 면제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