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가능 품목
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분류번호 |
일반생활용품 | 의류 | 반려동물 의류 및 일반 섬유제품 | B-01 |
침구 | 매트, 방석, 하우스(섬유제품, 합성수지제) | B-02 | |
가방 | 이동식 가방, 슬링백, 드라이하우스 | B-03 | |
외출용품 | 리드줄, 하네스 | B-04 | |
놀이용품 | 인형, 장난감(섬유제품, 합성수지제) | B-05 | |
식기 | 식기, 물평 및 기타 용기(합성수지제, 금속류) | B-06 | |
위생용품 | 배변패드, 기저귀, 고양이용 모래 | B-07 | |
소품 | 기타 제품(브러쉬, 면봉 등) | B-08 | |
건축자재 | 도료 | 페인트 | D-01 |
기타 | 기타 | 기타 분류안된 제품 | E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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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PS인증 제외 대상품목
1. 동물용의약품, 동물용의약외품
2. 모든 액체 및 세정제(탈취제, 샴푸, 물티슈 등)
3. 사료, 간식 등 먹거리
4. 전자기기
5. 기타 PS인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
품목별 시험항목 및 기준 적용 현황
구분 | 품목 | 시험항목 및 기준 적용 |
일반생활용품 | 배변패드, 기저귀, 고양이용 모래 | 배변패드, 기저귀 : 위생용품관리법 기준 및 항목 준용 고양이 모래 : 어린이 활동 공간 관련 시험기준 준용 |
그 외 반려동물제품 | 별도의 법적근거나 제시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사용하는 생활용품 대상 시험항목과 기준을 준용함. 단, 섬유류 및 가방류 등의 텍스타일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 가정용섬유제품의 유해물질관련 항목을 인용함. | |
건축자재 | 도료(페인트) | 어린이제공 공통안전기준 및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등을 준용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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